정관

재단법인 대구공업고등학교 동문 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1986.11.25. 제정
1999.02.23. 개정
1999.09.03. 개정
2004.04.21. 개정
2005.01.05. 개정
2005.12.21. 개정
2008.03.12. 개정
2011.05.09. 개정
2014.05.09. 개정
2015.07.28. 개정
2017.04.27. 개정
2020.12.09. 개정
2021.05.20. 개정
2023.03.03. 개정
2023.09.01. 개정

제1조(목   적)

  이 법인은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 및 체육발전에 공헌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훈련비를 지원하므로 교육 목표 달성과 아울러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및 애국심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구공업고등학교 동문 장학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와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대현로 135(신암동)에 둔다.

제4조(사   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문화‧체육 및 교기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3. 교직원 복지‧연구비 지원 및 포상
     4. 학습 기자재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5. 학생‧교직원의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6. 학교 기념 사업의 지원
     7.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경비 지원
  2) 제1항 외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을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현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것을 의결한 재산
    4. 전기 잉여금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입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과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 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 및 사무보조원 보수)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2)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해 사무 보조원을 유급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 11인
      2. 감  사 :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약간명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위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 하지 못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1)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 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임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 제적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  기)

  이사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자산은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로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2.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6장  운 영 위 원

제37조(구성 및 의결권)
  이 법인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기마다 3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38조(선   임)

  운영위원의 선임은 동문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9조(소   집)

  운영위원회 소집은 필요시마다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시  행  세  칙

   정관 제35조에 의거 이사회 의결에 의한 세칙으로 운영 관리토록 한다.

  1. 모교 교육 및 학교 발전(과학 및 체육)에 공헌한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 학교 및 동문회 일로 불행을 당한 재학생 및 동문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심을 함양시킨 동문을 지원할 수 있다.

  4. 장학회는 총동문회 정기총회 시 가능한 장학사업 경과 및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5. 정관 제2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은 본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별지목록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86. 11. 25 설립

재산명 수량평가액  비고
 현금  50,000,000원 
확대


〈별지목록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개정전 개정후 
구분 2008년 기준 2014. 3. 19.2017. 5. 4.2023. 3. 3. 
 재산명 평 가 액
 평 가 액   평 가 액 평 가 액
 현금1,000,000,000원
 1,050,000,000원1,120,000,000원
 1,170,000,000원
확대